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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썸네일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비용이 3000원 줄어 들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이 줄어들면서 재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생애 최초 발급이 필요하시거나, 여권 유효시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현재 외모와 많이 다르신 경우 해외여행에 이슈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여권 재발급 원하시는 분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여권 발급 비용

    2024년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비용이 인하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쓰는 10년 이내 58면이 기존 53,000원에 서 50,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3,000원 → 50,000원
    26면 50,000원 → 47,000원
    5년 (18세 미만) 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 42,000원
    26면 42,000원 → 39,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비전자 · 단수 · 부착식 여권)
    53,000원 → 48,000원
    15,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7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필요시 우편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데, 평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 되며 등기 배송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배송료 : 5,500원)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은 확인하시고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세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하며,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방문 시청

     

    구청 또는 시청 방문 

     

    지자체에 따라 퇴근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KB스타뱅킹(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기

     

    평소 국민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KB스타뱅킹에서도 편리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스타뱅킹 > 생활/제휴 > 국민지갑 > 설레는 해외여행 > 여권재발급 신청

    KB스타뱅킹 여권재발급 신청화면
    KB스타뱅킹 여권 재발급 신청 화면

     

     

    여권 재발급 필요 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2. 신분증 (실물)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5.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6.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진 중요 규정

        1. 파일 크기는 500KB이하, JPG/JPEG 형식만 가능합니다.
        2. 사진 크기는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4. 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턱까지 3.2~3.6cm입니다.
        5.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6.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며, 입을 다문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7. 안경은 가능하지만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므로 가능하면 벗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 사진은 대부분 사진관에서 찍겠지만 너무 많은 수정을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비자여행 캐리어여권 발급

     

    항공, 여행여행여권

     

    결론

     

    최초 발급과 재발급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발급은 지자체(시청/구청)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은 재발급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재발급의 경우 여권 수령시 기존의 구여권을 필수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하실 때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으로 챙겨가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이슈는 없겠지만 5년 내 2회 이상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외 여행시 여권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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